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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정

제 1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윤리경영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 학회는 윤리경영에 관련된 학술연구의 진흥과 기업경영에 관련되는 도덕적 성격, 실무적 적용 및 그 기반을 탐구하는 학문을 중심으로 윤리경영의 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필요시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4조(사 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윤리경영에 관련된 학술대회, 연구발표회 및 공개강좌의 개최
  2. 학술지 발간
  3. 회보, 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윤리경영 관련분야의 이론 및 실제와 관련된 연구
  5. 국내외 산업활성화를 위한 학문교류
  6. 산업발전과 윤리경영 제고에 기여한 기업 또는 기관에 대한 윤리경영대상의 수여 
  7.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국내외 제학회와의 제휴
  8.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 2장 회 원

제 5조
(회원의 구성)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하고, 개인회원, 기관회원, 도서관회원으로 구분된다.
제 6조
(회원의 자격)
개인회원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윤리, 기업윤리, 윤리경영, 법학, 경제 및 경영분야의 강의 또는 연구를 하는자,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대학원생, 그리고 기업 등에서 윤리경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로서 회원가입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기본 취지에 찬정하는 기업 또는 각종 기관(단체포함)을 대상으로 하고, 그 가입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도서관회원은 본 학회의 학술논문집을 구독하는 도서관 및 유사 기관으로서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7조
(명예회원)
본 학회의 명예회원은 학식과 덕망을 가진 자로서, 윤리경영 분야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바 있는 국내외의 인사 중에서 추대한다. 단, 명예회원은 모든 회의에 초청을 받아 참여할 수 있다.
제 8조
(입 회)
본 학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개인회원은 연회피 또는 영구회비를 납부하고, 기관회원은 기관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9조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본 학회의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 및 의결에 참여하고 학술ㄷ대회, 연구발표회 등 학회 사업에 참여한다.
  2. 개인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3. 회원은 학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학술대회 참가비 등 기타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 10조
(자격상실)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하여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거나 회비 납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더 이상 학회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회원 자산이 탈퇴의사를 표명하였을 경우 회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3장 임 원

제 11조
(임원구성)
본 학회의 임원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학회의 임원은 회장(1인), 차기회장(1인), 부회장(20인 이내), 이사(100인 이내)를 두며 총 임원은 200인 이내로 하고, 등기이사는 회장(1인)과 총괄부회장(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한다.
  2. 감사는 2인으로 하며,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 12조
(임원의 선출)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차기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 받은 자로서, 임기 시작 전년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2. 전년도에 선임된 차기회장은 당해 년도 1월 1일부터 회장 임기를 시작한다. 단, 전년도에 차기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이사회에 추천 받은 자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3.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제 13조
(임원의 임무
및 회장의 직무대행)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가진다.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또는 궐위시 상임이사회의에서 선출된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 학회의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상임이사는 비상근임원으로서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제 14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선언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파면의 처분을 받고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 해직의 처분을 받고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위 각 호 이외에 본 학회의 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제 15조
(감사의 직무)
  1. 감사는 다음 각호의 일을 수행한다.
        가. 법인의 재산상황에 대하여 감사하는 일
        나. 본 학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다. 제1호 내지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라. 제3호의 시정요구 또는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마. 본 학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2. 감사는 감사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16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보궐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개최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원의 임기가 경과한 경우에는 차기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
제 17조
(총괄부회장)
  1. 본 학회는 회장을 보좌하여 학회의 실무적인 일을 총괄하기 위하여 총괄부회장을 둔다.
  2. 총괄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며, 회장은 필요한 경우 총괄부회장 밑에 실무를 담당할 사무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 18조
(명예회장 및 고문)
  1. 명예회장은 전직회장으로 하며, 학회의 명예와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2. 본 학회의 발전과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역대회장은 본 학회의 고문이 된다.
    또한 회장이 추천하는 저명인사 약간명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 4장 총 회

제 19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매년 상반기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수시로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이사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다. 회원 30인 이상이 서면으로 소집을 요청할 때
  4.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기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20조
(총회의 의결사항)
  1.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가. 정관의 변경
        나. 규약, 규정의 제정과 개폐
        다.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 실적의 승인
        라. 회원의 권리/의무에 대한 규정
        마. 임원의 선출과 해임
        바. 회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사. 기타 법인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
  2. 회장 또는 회원의 의결권이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법인과 회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나.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상항
제 21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모든 회의의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출석이 불가능할 때는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단, 정관 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2조
(의사록)
총회,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결정 요지와 그 결과를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장 및 출석한 이사 2인 이상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 5장 이 사 회

제 23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하고, 상임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과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제 24조
(이사회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안건을 명기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대면으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 25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시총회의 시기결정 및 소집요구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처리
  5. 정관개정에 관한 제의
  6. 신규가입회원의 승인
  7. 학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8. 기타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이 속하는 사항
제 26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참석이 불가능할 때는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의결권이 없다.

  1. 법인과 이사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와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6장 편집위원회

 

제 27조 

(편집위원회) 

본 학회는 윤리경영연구의 편집 및 발간과 관련된 업부를 수행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주된 사항은 윤리경영연구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 28조
(편집위원장의 임명)
편집위원장은 윤리경영연구 편집위원회 규정에 의거 편집위원장 선정위원회에서 후보를 선출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제 29조 

(편집위원의 임명)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의 수는 30인 이내로 한다.

제 30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7장 재산 및 회계

제 31조
(재 정)
  1. 본 학회의 재정수입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임원 기여금 및 기타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2. 본 학회의 수입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 32조
(보수에 관한 규정)
본 학회는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회 사무간사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3조
(회피)
본 학회의 회비는 연회비와 영구회비로 구분한다. 단, 명예회원과 고문에게는 일정의 회비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 34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5조
(사업계획 및 결산 등의 보고)

본 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실적과 수입 및 지출결산서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 35조의 2
(제 기부금의 공개)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 8장 보 칙

 

제 36조
(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할 때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7조
(해 산)
  1.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 38조

(준 용)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본 정관은 2021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본 학회의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