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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윤리경영학회 윤리경영경영대상 시상 규정

2018년 2월

제1조(명칭)

이 상의 명칭은 ‘윤리경영대상’으로 한다.

제2조(목적)

한국윤리경영학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경영 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윤리경영대상을 수여한다. 대상 수여는 기업 및 다양한 조직들의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엄격한 선정과정을 통해 윤리경영의 실질적인 도입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선정 절차)

윤리경영대상의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추천 신청서 접수(자기 추천 포함)
  2. 후보 대상기업의 관련자료 제출
  3. 서류심사 및 실사
  4. 심사위원회의 종합평가
  5. 확정 통보

제4조(선정 기준)

수상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윤리경영을 위한 시스템과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는가.
  2. 윤리경영에 대한 CEO의 헌신과 의지가 얼마나 높은가.
  3. 윤리경영의 실질적인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4. 최근 3년간 윤리경영의 성과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
  5. 윤리경영이 중요한 기업문화로 정착되고 있는가.

제5조(윤리경영대상 심사위원회)

  1. 윤리경영대상 선정을 위하여 학회 내에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둔다.
  2. 심사위원장은 학회 회장이 지명하여 임명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2인 이상을 지명하여 임명한다.
  4. 심사위원회는 윤리경영대상 대상 기업에 대한 심사업무 전반을 관장하며 최종적으로 수상 기업을 선정하여 상임이사회의 추인을 받은 후 최종 확정하여 공지한다.

제6조(후보대상 조직)

윤리경영대상의 대상이 되는 조직은 다음과 같다.
  • 가. 대기업
  • 나. 중소·중견기업
  • 다. 준정부조직
  • 라. 공기업
  • 마. 민간비영리조직(학교, 병원, NGO 등)
    ※ 심사대상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학회의 기관회원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추천 방법)

윤리경영대상의 추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자체지원(self nomination)
  • 나. 회원추천: 회원 5인 이상의 연명으로 추천
  • 다. 심사위원의 추천

제8조(시상)

윤리경영대상은 매년 춘계, 추계 정기 학술대회에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기타)

  1.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다른 사항은 학회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시행한다.
  2. 수상기업의 제출 자료 및 실사 자료에 부정확한 사실이 있거나 수상 이후 심각한 윤리적 위반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3. 윤리경영대상에 응모하고자 하는 기관 중 영구회원 가입후 2년이 초과한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비 일정금액(100만원)을 부과 할 수 있다.